제4회 공익ㆍ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관리자
조회수1201
작성일19.09.03
우리 회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는 공익·인권의 관점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또는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연구하고자 하는 회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2019. 9. 27. (금) 18:00까지 첨부의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참가 대상 :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개인회원 나. 지원 부문 : ○ 공익ㆍ인권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대한 연구 ○ 공익ㆍ인권 관련 정책 제안 또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국외 인권 환경 및 제도, 판례 등에 대한 연구 ○ 기타 공익ㆍ인권 향상을 위한 각종 이론적ㆍ실무적 연구 다. 선정 인원 : O명 또는 O팀 라. 지원 내용 : 1팀당 연구지원금 상한액 700만 원 ○ 연구 기간 및 인원, 난이도 등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지원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지원 대상자가 부담 마. 응모 방법 : 이메일 probonohub@seoulbar.or.kr 바.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첨부 다운로드) 사. 제출 기한 : 2019. 9. 27.(금)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아. 심사 방식 : 서류 및 면접심사(면접심사의 경우 필요 시 진행) 자. 결과 발표 : 2019. 10. 30.(수) ※ 선정된 인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결과 발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연구보고서 등 (1) 연구보고서 ○ 지원 대상자는 2020. 1. 17.(금) 중간보고서, 2020. 3. 31.(화)까지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보고서에 표절 등의 하자가 존재하거나 일정한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는 보완이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가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임이사회 의 결정으로 기지급한 연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음. ○ 연구보고서에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연구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함. ○ 우리 회는 연구보고서를 복제ㆍ배포할 수 있음.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함. ○ 우리 회는 회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목적에 한하여 연구결과를 이용할 수 있음. 단, 이 때에 도 연구보고서의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하며,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2) 연구발표회 연구결과물을 대중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시 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발표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음 (3) 중간점검 프로보노지원센터장은 연구 진행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 카. 문 의 처 : 프로보노지원센터 ☎ 02-6959-9593 # 첨부 : 제4회 공익ㆍ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양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