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기금과 뜻 있는 로펌 및 법률가 등이 기부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다음과 같은 공익변호사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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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공익변호사 자립 지원
- 매년 공익활동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남다른 열정을 쏟아 부을 준비가 되어 있는 신규 공익변호사를 선발하여 2년 동안 매달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공익활동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해당 영역 전문가와의 멘토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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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활동 지원
- 공익 및 인권 관련 이슈 및 제도에 관한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기여합니다. 매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중 연구자를 선발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 결과물 간행, 연구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 공익과 인권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안이 널리 공유되고,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이나 법률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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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ㆍ외 컨퍼런스, 연수 프로그램 등 참가 지원
- 공익 및 인권 관련 국내ㆍ외 기관 및 단체가 주최하는 컨퍼런스나 연례회의, 연수 프로그램 등에 공익전담변호사가 참가하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시적인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공익전담변호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위의 각 지원 사업에 대한 모집 공고는 [알림ㆍ소통] 메뉴의 [공지사항] 란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