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는 공익적 영역에서 법률자문 등의 법률서비스를 수행할 변호사가 필요한 공익단체와
프로보노 활동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공익활동 중개절차
주의사항
- 1 공익활동을 실제로 진행하기 전에 연결된 공익단체와 변호사는 각각 ‘공익활동 의뢰/착수 신고서’를 본 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양자 간에 분쟁 또는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2 공익활동 수행을 마친 후 ‘공익활동 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실제 활동 시간만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칙 제12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익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여 등록해 드립니다.
- 3 공익활동 수행 중 분쟁 또는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익활동 조정 신청서’(변호사, 공익단체 양자 모두 제출 가능)를 작성하여 본 센터로 제출해 주시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적절한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 4 변호사가 공익활동 수행에 있어서 조언이 필요한 경우 본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를 매칭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 ! 공익단체가 본 센터의 중개 사업을 통해 공익활동을 의뢰한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까지 맡기는 경우, 본 센터는 당해 소송에 대해 원조를 제공하지 않으며, 또한 소송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