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공익ㆍ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 실시 안내
1.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입니다.
2.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 및 공익이 더욱 증진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및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바, 우리 회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는 공익·인권의 관점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회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공익·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3.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5. 11. 28.(금) 18:00까지 첨부된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를 이메일(probonohub@seoulbar.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참가대상 :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개인회원 또는 개인회원이 포함된 팀
※ 연구팀 대표는 개업회원이어야 하며, 외부 전문가를 팀원으로 둘 수 있음.
나. 지원부문
○ 공익ㆍ인권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대한 연구
○ 공익ㆍ인권 관련 정책 제안 또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국외 인권 환경 및 제도, 판례 등에 대한 연구
○ 기타 공익ㆍ인권 향상을 위한 각종 이론적ㆍ실무적 연구
다. 선정인원 : O명 또는 O팀
라. 지원내용 : 한 팀당 연구지원금 상한액 700만 원
○ 연구 기간 및 인원, 난이도 등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지원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지원 대상자가 부담함.
마. 지원방법 : 이메일 접수(probonohub@seoulbar.or.kr),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바.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붙임 다운로드)
사. 제출기한 : 2025. 11. 28.(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아. 심사방식 : 서류 및 면접심사(면접심사의 경우 필요시 진행)
자. 결과발표 : 2025. 12. 17.(수), 선정자 개별 연락,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심사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차. 연구보고서 등
(1) 연구보고서
○ 지원 대상자는 2026. 3. 31.(화)까지 중간보고서를, 5. 29.(금)까지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연구보고서에 표절 등의 하자가 존재하거나 일정한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는 보완이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가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임이사회의 결정으로 기지급한 연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음.
○ 연구보고서에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연구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함.
○ 우리 회는 연구보고서를 복제ㆍ배포할 수 있음.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함.
○ 우리 회는 회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목적에 한하여 연구결과를 이용할 수 있음. 단, 이 때에도 연구보고서의 저작자를 표
시하여야 하며,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2) 중간점검
프로보노지원센터장은 연구 진행 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
(3) 연구발표회
연구결과물을 대중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시 연구발표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연구비를 지원받은 회원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함.
붙임 제10회 공익ㆍ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