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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공익ㆍ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 실시 안내
사회공헌팀
조회수329
작성일24.10.21
 
1.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입니다.

2.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 및 공익이 더욱 증진되기 위해서는 그 구조를 형성하는 제도 및 정책 등의 변화가 필요한 바, 우리 회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는 공익ㆍ인권의 관점에서 현 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및 개선방안 등을 연구하고자 하는 회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공익ㆍ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3.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리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2024. 11. 29.(금) 18:00까지 첨부된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참가대상 :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개인회원 또는 개인회원이 포함된 팀
     ※ 연구팀 대표는 개업회원이어야 하며, 외부 전문가를 팀원으로 둘 수 있음.
나. 지원부문
    ○ 공익ㆍ인권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대한 연구
    ○ 공익ㆍ인권 관련 정책 제안 또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국외 인권 환경 및 제도, 판례 등에 대한 연구
    ○ 기타 공익ㆍ인권 향상을 위한 각종 이론적ㆍ실무적 연구
다. 선정인원 : O명 또는 O팀
라. 지원내용 : 한 팀당 연구지원금 상한액 700만 원
    ○ 연구 기간 및 인원, 난이도 등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지원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지원 대상자가 부담
마. 지원방법 : 이메일 접수(probonohub@seoulbar.or.kr),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바.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첨부 다운로드)
사. 제출기한 : 2024. 11. 29.(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아. 심사방식 : 서류 및 면접심사(면접심사의 경우 필요시 진행)
자. 결과발표 : 2024. 12. 19.(목), 선정자 개별 연락,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심사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차. 연구보고서 등
    (1) 연구보고서
         ○ 지원 대상자는 2025. 3. 31.(월)까지 중간보고서, 5. 30.(금)까지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연구보고서에 표절 등의 하자가 존재하거나 일정한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는 보완이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가 요구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임이사회의 결정으로 기지급한 연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음.
         ○ 최종적인 연구결과물이 심사 단계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거나 예상외의 역량이 투입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추천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결정으로 총 지원금 규모 내에서 추가적으로 특별연구비가 지급될 수 있음.
         ○ 연구비 지급은 착수 단계에서 반액을 지급하고, 완료 후 나머지 반액을 지급함.
         ○ 연구보고서에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연구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함.
         ○ 우리 회는 연구보고서를 복제ㆍ배포할 수 있음.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함.
         ○ 우리 회는 회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목적에 한하여 연구결과를 이용할 수 있음. 단, 이 때에도 연구보고서의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하며, 연
             구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2) 중간점검
        프로보노지원센터장은 연구 진행 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
   (3) 연구발표회
        연구결과물을 대중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시 연구발표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음.
카. 문의처 :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02-6200-6228)
 
 
# 첨부 : 공익ㆍ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