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보노요청서
작성 -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에서
신청서 검토 - 게시판 공지
- 공익단체가 직접
변호사 선정 후
공익활동 의뢰 - 공익활동
의뢰신고서제출
요청 절차
- 1공지를 원하시는 공익단체는 프로보노 요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에서 신청서를 검토하여 공지 여부를 결정한 후, 센터 사무국에서 정해진 형식에 따라 아래 게시판에 공지하게 됩니다.
- 3게시판 공지사항을 보고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변호사 중에서 공익단체가 변호사를 직접 선정하여 공익활동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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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이 실제로 진행되기 전에 공익활동의뢰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해당 변호사와의 분쟁 또는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주요활동-공익활동 중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보노 요청 신청서 및 공익활동의뢰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새 창으로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실-각종서식] 에서 다운 받아 본 센터 이메일(probonohub@seoulbar.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