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감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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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2.20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는 2017. 12. 19. 화요일, 변호사회관 5층에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님을 모시고,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 정부예산감시와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예산 감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정창수 소장님은 본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정부예산 내에서의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2% 내외에 불과하여, 긍정적인 면에서는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부정적인 면으로는 관료주의에 의한 관행적 예산집행이 일상화 되어있으므로 그 개혁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법률가로서 예산을 감시하면서 형사보상 대상의 확대,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변호사 확충, 전자투표 활성화와 같은 인권예산을 확보를 위한 참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소송법의 입법을 통하여 납세자소송을 통해 눈먼 나랏돈을 집행하는 자들에 대한 법적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가가 예산감시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30여명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및 비회원 분들이 참석하여 정부예산의 구조 및 예산감시 방법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첨부자료 : 강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