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이주민/난민의 인권을 위한 '제6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는
2017. 11. 14. 화요일 1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이주민·난민의 인권”을 주제로 ‘제6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습니다.
여성인권 관련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20여명의 변호사와
총 11개 시민단체가 참석해주셨습니다.
시민단체 : #유엔난민기구한국대표부, #피난처, #난민인권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사와동행, #아시아의 친구들, #이주민센터친구, #지구인의정류장, #파주엑소더스
이번 제6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은
이주민·난민의 인권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1) 시민단체와변호사의 활동연대에서의 문제점, 2)COI리서치센터 설립, 3)재정확보 방안, 4)소송구조, 5)2차 난민위원회의 실질성 담보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주민의 인권, 난민의 인권 영역에서 변호사가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모두가 공감하였고
앞으로 함께 상생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라운드테이블이 마친 뒤에는 몇몇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분들이
아이디어를 나누는 후속 회의가 즉석에서 조직되어 진행되는 등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에 대한 변호사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권 영역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이므로
관심있는 회원들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논의된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에서 변호사와 연대하여 활동할 때 고민하게 되는 문제지점
가.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의 교육에 관한 부분
변호사 수가 폭증하면서 이주민과 난민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자 하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해당 영역에 대하여 경험이 적은 변호사가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교육을 시민단체에서 진행하고 함께 연대하는 것이 원칙인 것은 사실이나, 시민단체의 현실상 이를 진행할 인력과 능력이 부족한 상태임. 그렇다보니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협상을 진행할 여지를 없애버리는 등의 케이스가 잘못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나. 변호사의 무료상담의 후속조치에 대한 부담
변호사가 무료상담을 진행하기로 할 경우 고마운 일이기는 하나, 변호사의 상담은 대부분 해당 날짜에 1회성으로 진행되고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상담을 받은 사람이 후속적인 조치를 요구할 경우 모든 부담이 시민단체에게 부과됨.
다. 변호사의 정기적인 상담이 불가능한 부분
시민단체로서는 활동을 조직할 때, 정기적으로 변호사가 상담을 와줄 것을 원하나, 변호사들은 일이 바쁘다보니 상담을 정기적으로 오지 못할 경우가 많으며 그럴 경우, 상담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자원봉사 형태로 변호사가 무료상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단체는 변호사에게 일정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어렵고, 변호사로서도 일정상 무료상담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타를 구하여 출석시켜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라. 변호사가 시민단체 소속으로 활동할 경우 활동가의 법률사무직원화(시민단체 활동의 패러다임 축소)
변호사가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변호사가 활동가들에게 법률사무를 요청할 경우가 많아, 활동가가 자신의 활동 외에 법률사무를 처리해야하여, 작은 시민단체의 경우 활동 자체가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존재함.
마. 소결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민단체는 변호사와 연대하여 활동하는 점에 있어서 언제나 많은 고민이 있음.
2. COI 리서치센터의 필요성
난민사건을 진행하다보면 COI의 번역 및 연구에 대한 부분이 사건 진행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많은 변호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임. 그러므로 COI리서치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하면 시민단체의 활동 및 변호사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3. 재정확보 - 기업 / 법무부 지원
가. 입법을 통한 기업의 지원 강제(제안)
시민단체가 언제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은 재정 지원에 관련한 부분임. 반면 기업들은 프로보노를 위한 재정을 편성하고도, 이를 자신의 기업이 설립한 공익법인에 주로 지급함. 따라서 이를 규제하여, 기업이 프로보노에 지출하는 금원이 시민단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함. 따라서 입법을 통하여 기업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공익법인에 공익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는 비율을 제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나. 법무부(제안)
법무부는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되므로,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매뉴얼을 발간할 경우 법무부에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변호사가 성매매,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여성피해자에 대
4. 소송구조 일부 개시
최근 난민사건에 대한 소송구조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 조금씩 개시되고 있음. 이러한 소송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5. 1차 심사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점
출입국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1차 심사는 난민신청 수의 급증 및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개별 난민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의신청을 통하여 2차적으로 난민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2차 난민위원회 마저도 형해화되어 있어 난민 개개인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음. 따라서 2차 난민위원회의 실질성을 담보하기 위해 난민심판원을 설립하는 등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