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공지]수원시 인권센터 시민인권보호관(공익인권 변호사) 채용공고
관리자
조회수814
작성일17.01.02
수원시 인권센터에서 시민인권보호관(시간선택제 나급, 공익인권 변호사)을 선발합니다.
관심있는 변호사님께서는 아래 공고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출서류는 첨부된 파일(채용 공고문)에 있으니 확인하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 임기는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제10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주소지, 성별 제한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세부요건 :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적용기준일 : 공고일 현재)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7. 1. 9.(월) ~ 1. 11.(수),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 장소 : 수원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본관 2층)
※ 수원역에서 92-1, 92, 15, 15-1번 버스를 이용하거나 분당선 수원시청역에서 하차
- 접수 방법 : 응시원서 등을 작성(사진 2매 부착)하여 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
- 시험일정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변경 시
수원시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응시원서 1통(별지 제1호 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에 부착
- 응시수수료(수원시 수입증지)는 5급(가급)이상 1만원, 6~7급(나~다급) 7천원, 8~9급(라~마급) 5천원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각 1부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복사본, 팩스로 수신받은 자료는 인정 불가
※ 원본 지참하되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근무기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자원봉사·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부(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채용분야 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 자원봉사활동 실적 자기기술서 및 실적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
□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해당자에 한함)
- 어학능력성적표는 공고일 현재로부터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학력, 경력증명서 등)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해당자에 한함)

□ 최초 연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 복무 및 연봉 외 급여(직급 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 수당 등)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
관심있는 변호사님께서는 아래 공고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출서류는 첨부된 파일(채용 공고문)에 있으니 확인하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근무예정 부 서 |
채용예정 분야 |
채용예정 직 급 |
채용 인원 |
계약 기간 |
직 무 내 용 |
감사관 수원시 인권센터 |
시민인권 보호관 |
시간선택제 나급 (주35시간) |
1명 | 2년 | - 인권보장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 - 공익인권문제 법률자문 등 -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상담조사 |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제10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주소지, 성별 제한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세부요건 :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적용기준일 : 공고일 현재)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자격 및 경력 요건 기준 |
시민인권 보호관 (공익인권 변호사) |
시간선택제 나급 (주35시간) |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해당분야 경력 사항】 1. 직무분야 : 법학과 등 관련학과 2. 실무경력 : 공익(인권)단체에서 공익(인권)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첨부 : 별지6호 서식 (경력증명서에 관련경력이 기재되어야 함) |
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7. 1. 9.(월) ~ 1. 11.(수),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 장소 : 수원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본관 2층)
※ 수원역에서 92-1, 92, 15, 15-1번 버스를 이용하거나 분당선 수원시청역에서 하차
- 접수 방법 : 응시원서 등을 작성(사진 2매 부착)하여 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
- 시험일정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
일 시 | 장 소 | ||
2017. 1. 17.(화) 전, 후 (수원시 홈페이지) |
2017. 1. 18.(화) ~ 2. 17.(금)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장소 공고 (수원시 홈페이지) |
2017. 2. 22.(수) 전, 후 |
수원시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응시원서 1통(별지 제1호 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에 부착
- 응시수수료(수원시 수입증지)는 5급(가급)이상 1만원, 6~7급(나~다급) 7천원, 8~9급(라~마급) 5천원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각 1부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복사본, 팩스로 수신받은 자료는 인정 불가
※ 원본 지참하되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근무기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자원봉사·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부(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채용분야 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 자원봉사활동 실적 자기기술서 및 실적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
□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해당자에 한함)
- 어학능력성적표는 공고일 현재로부터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학력, 경력증명서 등)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해당자에 한함)
□ 최초 연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주35시간): 45,017천원 ÷ 40×35 = 39,389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