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안내] 2016년도 공익ㆍ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 모집
관리자
조회수699
작성일16.09.05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는 공익ㆍ인권의 관점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또는 제도 개선방안 등을 연구하고자 하는 회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익ㆍ인권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익ㆍ인권 관련 법령 또는 제도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2016. 9. 30.(금)까지 첨부된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참가 대상 :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개인회원
2. 지원 부문 :
○ 공익ㆍ인권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대한 연구
○ 공익ㆍ인권 관련 정책 제안 또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국외 인권 환경 및 제도, 판례 등에 대한 연구
○ 기타 공익ㆍ인권 향상을 위한 각종 이론적ㆍ실무적 연구
3. 선정 인원 : O명 또는 O팀
4. 지원 내용 : 1팀당 연구지원금 300~500만 원
○ 연구 기간 및 인원, 난이도 등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지원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지원 대상자가 부담
5. 응모 방법 : 이메일 및 우편접수
○ 이메일 : probonohub@seoulbar.or.kr
○ 우편 주소 : 06595,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4층
프로보노지원센터
6.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하단의 첨부 양식 다운로드)
7. 제출 기한 : 2016. 9. 30.(금)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8. 심사 방식 : 서류 및 면접심사 (면접심사의 경우 필요 시 진행)
9. 결과 발표 : 2016. 10. 19.(수)
※ 선정된 인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결과 발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연구보고서 등
가. 연구보고서
○ 지원 대상자는 연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회(프로보노지원센터)에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보고서에 표절 등의 하자가 존재하거나 일정한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 회는 보완이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가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임이사회의 결정으로 기지급한 연구비의 일부 또
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음.
○ 연구보고서에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연구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함.
○ 우리 회는 연구보고서를 복제ㆍ배포할 수 있음.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자와 별도
로 협의하여 정함.
○ 연구보고서는 일정한 조건(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적, 변경 금지 등) 하에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나. 연구발표회
연구결과물을 대중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시 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
발표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음
다. 중간점검
센터장은 연구 진행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
11. 문 의 처 : 프로보노지원센터 ☎ 02-6959-9593
공익ㆍ인권 관련 법령 또는 제도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2016. 9. 30.(금)까지 첨부된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참가 대상 :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개인회원
2. 지원 부문 :
○ 공익ㆍ인권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대한 연구
○ 공익ㆍ인권 관련 정책 제안 또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국외 인권 환경 및 제도, 판례 등에 대한 연구
○ 기타 공익ㆍ인권 향상을 위한 각종 이론적ㆍ실무적 연구
3. 선정 인원 : O명 또는 O팀
4. 지원 내용 : 1팀당 연구지원금 300~500만 원
○ 연구 기간 및 인원, 난이도 등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지원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지원 대상자가 부담
5. 응모 방법 : 이메일 및 우편접수
○ 이메일 : probonohub@seoulbar.or.kr
○ 우편 주소 : 06595,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4층
프로보노지원센터
6.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하단의 첨부 양식 다운로드)
7. 제출 기한 : 2016. 9. 30.(금)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8. 심사 방식 : 서류 및 면접심사 (면접심사의 경우 필요 시 진행)
9. 결과 발표 : 2016. 10. 19.(수)
※ 선정된 인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결과 발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연구보고서 등
가. 연구보고서
○ 지원 대상자는 연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회(프로보노지원센터)에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보고서에 표절 등의 하자가 존재하거나 일정한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 회는 보완이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가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임이사회의 결정으로 기지급한 연구비의 일부 또
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음.
○ 연구보고서에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연구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함.
○ 우리 회는 연구보고서를 복제ㆍ배포할 수 있음.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자와 별도
로 협의하여 정함.
○ 연구보고서는 일정한 조건(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적, 변경 금지 등) 하에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나. 연구발표회
연구결과물을 대중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시 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
발표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음
다. 중간점검
센터장은 연구 진행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
11. 문 의 처 : 프로보노지원센터 ☎ 02-6959-9593
서 울 지 방 변 호 사 회
회 장 김 한 규
회 장 김 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