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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 실시 안내
관리자
조회수1486
작성일20.08.03

우리 회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회원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공익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공익ㆍ인권단체와 비영리기구 등에 소속되어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하는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2회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안내하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지원을 희망하는 회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2020. 10. 5.(월) 18:00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자격 : 공익ㆍ인권단체와 비영리기구 등에서 공익전업변호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개인 회원
                     ※ 선발 시 근무하게 될 단체와 사전 협의 후 신청해야 함.
나. 선정인원 : 2명 이내
다. 접수기간 : 2020. 8. 3.(월) ~ 10. 5.(월) 18:00
라. 지원내용 : 2년간 매월 250만 원 지원(제세공과금 포함)
마. 제출서류 : ① 신청서, ② 활동 계획서, ③ 정관 또는 회칙 등[근무(예정)단체], ④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등[근무(예정)단체]
                      ※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다운로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바. 응모방법 : 이메일 접수(probonohub@seoulbar.or.kr),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사. 문 의 처 :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02-6959-9254)
아. 심사기간 : 2020. 10. 6.(화) ~ 10. 20.(화)
자. 심사방식 : 서류 및 면접심사(면접심사의 경우 필요 시 진행)
차. 결과발표 : 2020. 10. 23.(금), 개별 연락,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 심사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카. 협약서 작성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단체, 공익전업변호사 3자 간 협약체결
타. 지원금 지급기간 : 2020. 11. 1. ~ 2022. 10. 31.(2년간)


※ 선발된 공익전업변호사는 변호사 등에게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에 적극 응해 주셔야 합니다.
    (1) 분기별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활동보고발표회(연 1회)에 참석하여 발표.
    (3) 필요 시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와 함께 공익ㆍ인권분야 연구, 주요 현안 검토, 송무, 자문과 멘토링 등 수행


# 붙임 : 제2회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 웹자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