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공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상근변호사 채용공고
공익변호사 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님께서는
아래 공고 내용과 첨부된 이력서 파일을 참고하시어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은,
2012년 설립한 공익인권 전담 변호사 단체입니다.
2017년 3월 현재 총 9명의 성원 (변호사 7명, 사무국장 1명, 모금홍보국장 1명)이 활동하고 있고,
중점 활동 분야는 기업과 인권,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인권, 장애인권, 집회의 자유입니다.
그 외 인권단체 운영 법률지원, 예비법조인 대상 교육, 인권단체와의 연대·연구·자문 등 공익인권법 일반 영역 활동도 함께 하고있습니다.
■ 모집 인원 및 대상
변호사 1명(2017년 4월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
■ 희망법 새 상근 변호사는 이런 일을 합니다.
주요업무 : 기업과 인권 영역의 인권 옹호, 국내외 현장 조사, 국제 연대, 소송, 연구 등
공익인권법 일반영역 활동, 희망법 운영업무
■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지금까지 이러한 일을 해왔습니다.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투자자 등 외국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 국제기구에 진정을 제기하는 활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Guiding Principle 등 기업과 인권관련 국제기준의 국내 이행 및 제도 개선 활동
일터괴롭힘 실태조사, 법제도적 대안연구, 교육 및 해외 사례 번역
일터괴롭힘 관련 소송(노동조합 활동, 공익제보를 이유로 한 괴롭힘 등)
■ 희망법은 이런 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기업과 인권 관련 활동의 전망을 가진 분을 환영합니다. .
전형적 변호사 업무 이외에 인권옹호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할 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희망법 활동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있으신 분을 기다립니다.
■ 희망법은 이렇게 활동합니다.
변호사, 비변호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의 수평적인 조직과 문화를 지향하고, 서로의 경험과 가치를 존중합니다.
구성원이 지치지 않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구성원의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지원합니다.
공익인권단체들과의 연대와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의사결정은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 보수, 휴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은 세전 225만 원(2017년 기준)이고,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모든 상근자는 동일한 기본급을 받으며 근속년차에 따라 근속수당을 받습니다.
경력변호사의 경우 근속수당 산정 시 경력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가가 적용되고, 그 외 매년 7일의 특별휴가와 매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가 있습니다.
5년 근속 시 6개월(또는 10년 근속 시 1년)의 안식기간이 부여됩니다.
그밖의 사항은 희망법 내규에 따릅니다.
■ 모집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서류 접수: 2017. 3. 17. (금) – 4. 16. (일) 24:00
면접 대상자 발표 : 2017. 4. 18. (화)
면접 : 2017. 4. 26. (수) ~ 2017. 4. 28. (금)
※ 1차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공고 : 2017. 5. 2. (화)
출근일 : 2017. 5. 중순 이후(협의 후 결정)
※ 각 전형 결과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연락드립니다.
※ 전형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를 위해 아래의 문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첨부된 양식에 따름), 자기소개서(자유양식)를 이메일(hope@hopeandlaw.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지원 동기, 희망법에서 하고 싶은 일, 기업과 인권에 관한 생각과 활동 전망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hope@hopeandlaw.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