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공익변호사 세무·회계 경영기법 워크숍」 개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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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2.23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는 2017. 2. 22. 수요일 19:0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4에서 『비영리단체 공익변호사 세무·회계 경영기법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워크숍은 정순문 변호사와 오승민 회계사가 패널을 맡아 각자 발제문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먼저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정순문 변호사가 ‘비영리단체 공익변호사가 알아야 할 기초 세법이론’을 주제로 우리 세법의 체계 및 법인세, 소득세의 기본 이론을 개괄하고, 오승민 회계사가 현행법상 비영리단체에서 공익변호사로 근무중인 변호사들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법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중 발생 구조의 난점과 그 대안에 관하여 알기 쉽게 강연해주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는 약 50명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및 비회원 분들이 참석하여 평소에 관심 있던 세무·회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는 공익변호사 및 실무가들이 참석하여 단체 운영상 실무적인 세무·회계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