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채용 차별 시정을 위한 법 적용의 모색 토론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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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12.18
12월 17일(화)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채용 차별 시정을 위한 법 적용의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면접과정에서의 젠더 및 장애 차별 양상과 그에 대한 판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행 법제하에서 법률의 적극적인 해석과 적용을 통해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박종우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염형국 프로보노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의 채용 면접에서의 젠더,장애 차별 실태 및 문제점:법원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이수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가 '캐나다의 고용차별 시정을 위한 법 해석과 적용'을 주제로,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독일의 고용 창별 시정을 위한 법 해석과 적용'을 주제로 각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종희 변호사가 '채용 차별 사건에서 성평등 고용 관련 법률 해석,적용의 가능성'에 관하여, 서치원 변호사가 '채용 차별 사건에서 장애인 고용 관련 법률 해석,적용의 가능성'에 관하여, 서수정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장이 '채용 차별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관하여 지정토론을 맡았습니다. |